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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시가 12억원 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…주택연금 가입가능

2020-09-29 2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시가 12억원 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…주택연금 가입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에서는 채석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본부장 만나 달라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데,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박형규 /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]<br /><br />주택연금은 환급성이 부족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국회에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. 먼저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한 가격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가 9억 원으로 했을 때 약 12~13억 원 정도 되는 주택도 이제는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고요.<br /><br />또 그전에는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가입이 어려웠던 오피스텔과 또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서 앞으로 공시이율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택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부상하면서 가입자가 한 해 1만 명 이상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 관련법 개정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[박형규 /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]<br /><br />저희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제게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. 이분께서 예전에는 1,000원짜리 1장을 쓸 때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서 우울해하셨는데 이제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자신감을 찾으셔서 바깥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삶의 활력을 되찾으셔서 금전적으로 얻은 이익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주택연금은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데 아주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<br /><br />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주택연금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, 그렇다면 가격상한 조정과 오피스텔 포함 조치로 향후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[박형규 /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]<br /><br />지금 주택연금 가격 기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, 시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상승과 또 물가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 수가 많이 증가돼왔고요. 이런 걸 감안해서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습니다.<br /><br />또 주거 형태도 다양화돼서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졌고요. 이런 분들도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또 진행이 돼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수혜자 폭을 보면 주택가격 완화를 통해서 시가 9억 원을 초과, 그러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그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약 12만 명 정도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약 4만6,000가구가 이번에 신규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구로 편입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게다가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구조될 수 있다던데 현재 승계 구조와 어떻게 다른 건지 도 설명 해 주시죠.<br /><br />[박형규 /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]<br /><br />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신 가입자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배우자분께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녀들이 반대하면 생전에 계신 배우자께서 주택연금을 계속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요. 이 비율이 한 14%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한 것이고요. 이 방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신탁계약에 의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저희 공사에 이전하고 또 배우자를 특별수익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입자분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생전에 계신 배우자께서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매달 생존해 계신 배우자께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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